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 프레임,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 프레임,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 변호사 전석진님글 ㅣ 출처는 맨아래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인 것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명백하다. 잘 안 알려진 것은 대장동의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가 창안해 낸 것이고 다른 어떤 민관합작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프레임을 생각해 낸 유례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위례사업에서)"지분 5% 투자하고 분양수익의 절반을 성남도시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시간이 지나더니 분양이익이 800억원에서 400억, 300억으로 줄어들더니 결국은 (예상보다 250억원 적은)15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라며 "(비율로 정하면 민간업자가)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는구나라고 의심을 하.. 더보기 대법원 판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과 창의적 변론 변호사 전석진 펌글 ㅣ 출처는 아래에 대법원 판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시 제307조 제2항에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 더보기 경 정진상의 부패방지법 위반죄 관련 기사를 보자 마자 즉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였다. 부패방지법 포스팅 유감 변호사 전석진님글 ㅣ 과거 이야기도 다시 보게되네요 참.... 2022.11.15. 경 정진상의 부패방지법 위반죄 관련 기사를 보자 마자 즉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였다.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의 검찰의 불법행위 변호사 전석진 정진상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2013년도의 위례신도시 사건의 부패방지법 위반행위는 2020년에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논리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이글을 내리고 리서치를 해 갔다. 그런데 이 때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소시효 종료점이 언제냐는 것이다. 그래서 범행행위의 종료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러면 2018.. 더보기 대장동 사업의 시작은 SK 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위한 소박한(?)목적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I 변호사 전석진님글 ㅣ 출처는 아래 독점금지및공정거래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고 하고 있다. 예컨대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김만배 등이 법률상으로 100% 소유주로 되어 있어도 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 소유주로 인정고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 박중수가 100% 지분을 형식적으로 소유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2023.2.9. 자 공정위 결정에서도 박중수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라고 판정하였다. 하나은행 컨소시움 이슈를 파해치던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더보기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II 변호사 전석진님 글 어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의 해석에 따라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한 화천대유는 SK 계열회사이고 대장동 사업은 SK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한 사업이므로 결국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과연 법률적으로 SK 계열회사라고 하여 실제로도 SK 그룹의 영향력을 받아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있을까? 아래 보는 심결례는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어제 언급한 법리적 근거외의 두가지 법리적 근거와 5개의 자금 거래 외에 다른 중요한 녹취록 증거를 추가로 들어 이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먼.. 더보기 2021년 구 열린공감 시절 쥴리 관련한 보도로 나는 서초경찰서에서만 현재 7건이 고소, 고발이 불행은 몰려 온다더니... (부제: 김작가 재판 받게 되다) ㄴ김작가님글 아침부터 아무 영양가 없이 비생산적인 일에 발끈해서 퐈이어 했고, 저쪽(?)에서도 발끈해서 뱀의 실체를 밝히네 어쩌네 하고 있어 2차 퐈이어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좋은 소식이 전달 되었다. 2021년 구 열린공감 시절 쥴리 관련한 보도로 나는 서초경찰서에서만 현재 7건이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 3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방금 전 강진구, 박대용 기자에게 전달 받은 것이다. 엉뚱한 감정의 다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재판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7건 중 3건 기소면 선방한 것일까? 2년 전에 방송했고, 1년 전에 조사 받은 것을 현 시점에 송치가 .. 더보기 작년에 구 열린공감 시절 구독자이자 독지가로부터 인심막측 - 2 ㄴ김작가님 글 1. 심경수 박사는 내가 잘 모르는 양반이고 인연도 없는 양반이라 저격은 하기 싫지만 워낙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해명과 저격을 함께 한다. 2. 작년에 구 열린공감 시절 구독자이자 독지가로부터 구성원들 모두가 양복을 받은 일이 있었다. 정천수가 개인이 감사의 의미로 대신 양복값을 지불해 준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더탐사와 문제가 생기자 방송에서 "자기만 빼고 다 받았다"고 공개한 그 사건이다. 물론 정천수의 새빨간 거짓이다. 난 애초에 김영란 법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찜찜했다. 처벌이 찜찜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자체가 말이다. 그런데 (맞춤이라) 양복을 돌려줄 수도 없었고 당연히 양복점에서는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3. 그래.. 더보기 온라인에 접속해야만 사용가능한 chatGPT가 아닌, 오픈소스 LLM을 내 컴퓨터안에서 개인비서처럼 사용하며 느꼈던 사용기를 적어본다. ㄴ박시용님글 ㅣ 여러가지 읽다보면 엄청 도움되는글 많이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팔로잉이나 친구추가해서 많이 보세요 다들 ㄱ ㄱ 출처는 맨 아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온라인에 접속해야만 사용가능한 chatGPT가 아닌, 오픈소스 LLM을 내 컴퓨터안에서 개인비서처럼 사용하며 느꼈던 사용기를 적어본다. 이때,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개인화를 시키기 위해 정제된 일련의 데이터셋 준비과정 없이 카카오톡 채팅방의 채팅 기록을 txt로 내보내기하여 그대로 LoRA로 학습시켰다는점이다. ---- 1. chatGPT와 Bard는 대기업 소유의 모델로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gpt-4는 한달에 20달러를 내야하고, 그마저도 3시간에 25번의 질문밖에 하지 못하고 비윤.. 더보기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