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심과 창의적 변론
변호사 전석진 펌글 ㅣ 출처는 아래에
대법원 판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시 제307조 제2항에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영미법상의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선(beyond reasonable doubts) 증명이라는 원칙이 우리법의 원칙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법의 변론으로 미국의 판례, 논문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무기징역형 같이 중형의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정도가 매우 높아져야 한다는 외국의 논문등도 제시되어야 한다.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중죄이기 때문에 검사의 입증 부담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해 볼 수있다.
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변호인의 창의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변론으로 왜 관련자들의 진술이 거짓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이러한 의심이 사건을 무죄로 이끌게 하는 것이다.
그저 검사의 프레임을 따라가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하기 마련이다.
증거의 오염 가능성, 진술자의 부적절한 진술의 동기 등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빠짐없이 제기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제기 내용이 위헌일 가능성, 공소권 남용의 가능성,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의 점 등도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 증거 주장도 강력히 하여야 한다. 찾기 어려운 특이한 대법원 판례도 찾아내야 하고, 외국의 판례도 적절히 인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법관이 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에 대한 유죄의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SNS 관련 사건에서 위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어제도 판례에 기초한 하나의 독특한 무죄 주장 근거를 찾아내었다. 이런 주장을 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리해 보이는 사건도 차츰 무죄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무죄를 위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창의적인 변론이 필요한 것이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HUdqXVXTxPw1P5GxEMyhfGQx87ScakxvHZhHxsRagY1BWDc3KC5HkztiF6ccArMwl&id=100007152434836&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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