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포스팅 유감
변호사 전석진님글 ㅣ 과거 이야기도 다시 보게되네요 참....
2022.11.15. 경 정진상의 부패방지법 위반죄 관련 기사를 보자 마자 즉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였다.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의 검찰의 불법행위
변호사 전석진
정진상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2013년도의 위례신도시 사건의 부패방지법 위반행위는 2020년에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논리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이글을 내리고 리서치를 해 갔다.
그런데 이 때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소시효 종료점이 언제냐는 것이다. 그래서 범행행위의 종료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러면 2018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다. 나는 사업의 종료와 범죄행위의 종료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화제는 벌써 다른곳으로 전개되었다. 내가 리서치 중이어서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후 5일후 리서치가 끝나서 포스팅한 내용의 요약은 마지막에 인용한 바와 같다. 공소시효가 2020년에 종료되었다는 결론이었다. 2022.11.15. 내린 처음의 결론과 같았다.
이 글의 전체 원문은 2022.11.20.자 포스팅으로 열어 두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의 글을 그분이 읽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못내 아쉬운 점이 있었다.
나의 그 동안의 포스팅에 대하여는 내가 항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이야기해왔지만 한번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당한 사실이 없다. 나는 여러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거의 완벽한 연구 조사를 하고 그 법률적 결론의 정확성에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욱 2022.11.15. 발생한 해프닝은 마음에 남는다. 이제 적어 놓으니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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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이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는 “유동규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유출하여 위례자산관리와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도운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사업 일정, 사업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는 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이 호반 건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호반건설의 상품인 아파트 건설의 공사, 분양 등 영업활동에 이용될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공사나 분양에 이용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할 때 이러한 비밀은 호반건설이 영업상 취득한 이익에 이용된 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호반 건설이 2018년 까지 210억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공소시효 만료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2013. 12월 3일에 위례자산관리의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 때에 부패방지법위반죄는 성립이 된 것이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20.12.2.에 공소시효는 완성이 된 것이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cF8cUG51aqepZU9QGRUTgKjV3xbbzvHsFmDccdQyDji2aQFMPGCsK4qAWeZASe7vl&id=100007152434836&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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