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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 정치이야기

전석진 변호사님글 칼럼까지 올라왔네요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II
          변호사 전석진

어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의 해석에 따라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한 화천대유는 SK 계열회사이고 대장동 사업은 SK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도움으로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한 사업이므로 결국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다.

과연 법률적으로 SK 계열회사라고 하여 실제로도 SK 그룹의 영향력을 받아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있을까? 아래 보는 심결례는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어제 언급한 법리적 근거외의 두가지 법리적 근거와 5개의 자금 거래 외에 다른 중요한 녹취록 증거를 추가로 들어 이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먼저 법리적으로 보자.

본건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예가 두 개가 발견된다.

하나는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 및 소속회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공시 건이다.
2016.09.21.(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딸 신유미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10년과 2011년에 동일인이 직접 이들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계열회사로 판단하였다.
자금 대여 규모를 보면 2010년 유니플렉스 자본금 6.5억 원의 31배 규모이고, 2011년 유기개발 자본금 3.5억 원의 58배 규모가 되었다.
위 결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이 된다.
화천대유의 건에 있어서도 자본금은 3억5천만원인데 실제 대여한 금액은 291억원의 자본금의 83배이다. 그리고 3,800억원의 자금 대여 약정 즉 자본금의 1085배 규모의 대여 한도 약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약정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즉 화천대유가 SK 그룹의 계열사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고 SK그룹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건도 계열회사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를 하면 계열회사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 2021. 3. 9. 재결2021-010 [(주)세우에스아이의 편입의제 및 편입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이 그것이다.

“설립 이후 신청인은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케이씨씨와 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는 점, 해당 기간 동안 신청인의 ㈜케이씨씨와의 상품·용역 거래비중9) 은 연 평균 83.4%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관련자(「케이씨씨」의 계열회사인 (주)케이씨씨)와 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본건에서 화천대유는 금융거래 100%를 모두 킨앤파트너스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 거래 의존도가 100%이다.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것이고 SK 그룹의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즉 법은 계열사관계에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으로도 그렇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SK 그룹의 지배적인 영향력하에서 사업을 한 화천대유는 SK 그룹 사업을 한 것이다. 당연히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은 SK 그룹에 갔을 것은 명확관화하다.

아래예를 들어 이를 설명해 보자.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 2020.7.27.녹취 부분(녹취록 720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빚진 게 회사에 400 얼마인데, 그거 갚으려면 800억이 넘더라, 그러면 돈도 없고 해서, 이 사업 하나해야 되겠다. 영학이하고 하나로마트 할거다.”

다른 보도 자료들과 합하여 보면 김만배는 2020년 7.경 473억원의 장기대여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473억원의 장기대여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 그 빌린 돈을 받아서 빚을 갚으면 되지 또 800억원의 배당을 받아 400억원의 소득세를 내고 이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돈은 김만배가 받지 못할 어떤 용도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화천대유는 SK 지배하에서 사업을 한 것이므로 그 대가도 SK에 귀속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즉 위 473억원은 SK 그룹을 위해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김만배가 473억원을 줄 다른 사람은 이 사업에서 나타난 바가 없다.
이후 이 돈은 2021.12.31. 자로 300억원이 갚아져서 170억원이 되었다가 다시 2022.12.31.일에는 30억원이 늘어 200억원이 되었다.
이 300억원의 돈은 김만배가 배당으로 갚았다는 보도는 없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돈을 받아갔던 곳에서 다시 돈을 되돌려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만배가 2021년 10월 경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원을 받았다. 4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돈에서 위 473억원의 장기 대여금 일부를 갚았다는 보도는 없다. 이 돈을 받자 마자 화천대유가 아닌 어디론가 200억원을 송금하였다는 보도만 있다. 이 돈에서 위 장기대여금을 갚았다는 사실은 없으므로 이 돈도 누군가에게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만배는 자신이 장기대여금을 갚고 나면 돈이 없다고 녹취록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김만배의 녹취록에 감사보고서에 나온 증거들을 보면 김만배는 돈을 하나도 가져다 쓰지 못하였고 빚을 갚고 나면 가난해 지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막대한 돈을 벌었을까? 그것은 김만배의 화천대유는 SK 그룹의 사업을 한 것이므로 그 이익도 SK 그룹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김만배는 바지사장으로서 거래가 완성되고 나면 SK 그룹은 수익을 얻고 김만배는 돈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하는 말이다.

물론 일부의 돈이 수고비 조로 김만배에게 갈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 2020.7.27.녹취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김만배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화천대유가 SK 계열회사이고 김만배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http://m.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38122366839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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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ressna.com/news/newsview.php?ncode=138123536757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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