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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 프레임,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업 프레임,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

                          변호사 전석진님글  ㅣ 출처는 맨아래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인 것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명백하다.

잘 안 알려진 것은 대장동의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가 창안해 낸 것이고 다른 어떤 민관합작 사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프레임을 생각해 낸 유례에 대하여 이재명 대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이재명 지사는 (위례사업에서)"지분 5% 투자하고 분양수익의 절반을 성남도시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시간이 지나더니 분양이익이 800억원에서 400억, 300억으로 줄어들더니 결국은 (예상보다 250억원 적은)150억원밖에 받지 못했다"라며 "(비율로 정하면 민간업자가)개발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추는구나라고 의심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남 측이 사전에 특정 액수를 먼저 받기로 설계하지 않으면 민간 측에서 비용이나 이익을 의도적으로 조작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례사업도 성공적이었는데 민간 업자는 260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성남시는 150억원의 수익을 얻는데 그쳤다.

이재명 지사는 "그래서 앞으로는 민관합작 사업을 하더라도 비율을 절대로 정하지 않는다. 확정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하기로 제가 작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5,503억원의 이익을 선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하자 민간 업자는 만일 5,503억원 이하의 수익을 얻으면 성남시는 막대한 이익을 보지만 자신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게 되었다. 예컨대 이익을 4,500억원만 본다면 성남시는 4,500억원의 이익을 모두 차지함에 비하여 민간은 오히려 1,000억원을 손해를 보므로 투자한 금액 전부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선순위 이익확보의 효과였다. 따라서 민간업자들은 어떻게든 이익을 5,503억원 보다 많이 내려고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다. 민간업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도록 하였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위하여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등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범죄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들어 주어야 5,503억원의 선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낙하여 그러한 내용의 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들어 주지 않았다면 계약 교섭이 결렬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얻었던 5,503억원이 시의 이익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시의 대장동 개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성남시로서는 5,503억원의 이익을 선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들어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성남시가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한 범죄행위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성남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 조건을 들어 준 것을 시에 손해를 끼치면서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 조건을 들어 준것이라고 사실관계를 허위로 주장하면서 이것이 범죄행위라고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은 검찰이 이 사업이 민간단독사업 프레임이라고 결정짓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의 적용 결과이다.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작사업이고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권리가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그에 대한 뇌물의 대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금원 논의가 있었다 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정치자금약속 논의의 문제일 뿐 뇌물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관합작을 하려면 민간업자의 기술, 즉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해야 한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열댓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민관합작사업에서는 특히 뇌물 등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에서 새로운 유형의 민관합작 사업을 창안해 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관에게는 5,503억원의 이익을 주고 민간에는 1조원 상당의 이익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성남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뇌물 논란만 없었더라면 아주 성공적인 사업 프레임인 것이다.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의 대장동 사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을까?

시장으로 있을 때 한 사업에서 5,503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경기지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자 하는 것이 정진상, 김용 등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위 두사람이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미래의 권력을 위하여 대장동 사업에 임하였을 것이 아닐까?
나는 위  두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미래의 정치적 위상을 위하여 대장동 사업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뇌물을 받고 일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저수지론 등은 죄가 되지 않는 정치자금 약속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뇌물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행위가 없었고 대가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자신들이 정치적 동기에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해 왔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프레임 설정에 확신이 있으면 이같은 변론도 가능한 것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뇌물이 있다는 것은 검찰 공화국의 프레임이다.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증거를 조작하여 억지로 자신들의 프렘임 설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검찰 공화국의 검사들의 행태이다.
그러나 뇌물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명감을 위하여 향후의 권력을 창출해 내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검찰공화국의 검사들은 저급한 프레임을 쓰고 있고 이러한 저급한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다 범죄자로 몰아가니 사람들이 위축되어 일도 안하고 경제도 어려워 지는 것이다. 잘되면 수사를 받고 조작된 증거로 범죄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는 말인가? 아무도 일 안한다.

우리 사회가 다시 도약하려면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창안해 낸 대장동의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에서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해하기 쉬운 민간단독사업 프레임이 아니라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이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민관합작사업 프레임에서는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을 증거 조작의 피해자 일뿐 범죄자가 아니다. 심지어는 진술 번복으로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 맹 비난을 받고 있는 유동규 마저도 범죄자가 아닌 것이다.
2021.10.9. 동아일보 단독 허위 보도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뇌물 프레임 만들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마지막 단추인 김만배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1GLVaXFvhLLFkBPV1ZkjxpZ3CwN866V2vCWUx7aru73UY1mCPWCY2DaPz8H4mW6vl&id=100007152434836&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