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밖에 여러가지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점금지및공정거래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변호사 전석진님글 독점금지및공정거래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고 하고 있다. 예컨대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김만배 등이 법률상으로 100% 소유주로 되어 있어도 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 소유주로 인정고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 박중수가 100% 지분을 형식적으로 소유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2023.2.9. 자 공정위 결정에서도 박중수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라고 판정하였다. 하나은행 컨소시움 이슈를 파해치던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 더보기 3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불행은 몰려 온다더니... (부제: 김작가 재판 받게 되다) ㄴ김작가님글 ㄴ김작가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에혀 진짜 나쁜놈들 너무 많네요 아침부터 아무 영양가 없이 비생산적인 일에 발끈해서 퐈이어 했고, 저쪽(?)에서도 발끈해서 뱀의 실체를 밝히네 어쩌네 하고 있어 2차 퐈이어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좋은 소식이 전달 되었다. 2021년 구 열린공감 시절 쥴리 관련한 보도로 나는 서초경찰서에서만 현재 7건이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 3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방금 전 강진구, 박대용 기자에게 전달 받은 것이다. 엉뚱한 감정의 다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진짜 재판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7건 중 3건 기소면 선방한 것일까.. 더보기 작년에 구 열린공감 시절 구독자이자 독지가로부터 구성원들 모두가 양복을 받은 일이 있었다. 김작가님글 ㅡ 인심막측 - 2 1. 심경수 박사는 내가 잘 모르는 양반이고 인연도 없는 양반이라 저격은 하기 싫지만 워낙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해명과 저격을 함께 한다. 2. 작년에 구 열린공감 시절 구독자이자 독지가로부터 구성원들 모두가 양복을 받은 일이 있었다. 정천수가 개인이 감사의 의미로 대신 양복값을 지불해 준다고 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더탐사와 문제가 생기자 방송에서 "자기만 빼고 다 받았다"고 공개한 그 사건이다. 물론 정천수의 새빨간 거짓이다. 난 애초에 김영란 법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찜찜했다. 처벌이 찜찜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 자체가 말이다. 그런데 (맞춤이라) 양복을 돌려줄 수도 없었고 당연히 양복점에서는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3. 그래.. 더보기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펌) 스포츠 정신의 문화 동계 올림픽 경기를 보니 남편의 안식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 운동경기를 보러 다녔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나는 딸아이를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사립학교 7학년( 많은 미국 초등학교는 8학년까지 있다)에 입학시켰는데 가톨릭 학교끼리의 농구, 축구 등의 운동 경기가 자주 있었다. 학생 수가 적어 거의 모든 학생이 선수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던 딸아이도 선수로 뛰었고 남편과 나도 학부모로서 빠지지 않고 좇아다니면서 응원하였다.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선수들은 경기에 졌다고 해서 절대로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교는 운동 경기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 승부 자체보다 과정과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하였다. 게임은 양 쪽 팀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 더보기 조직과 삶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방법: 파킨슨의 3가지 법칙--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6237757461/posts/pfbid064v4abHB4ar3p98JN3gXPo4e7j67qdrZ5moo3EaSQC7y7tbqDFpe2x6ovn1z8L7Dl/?mibextid=Nif5oz 조직과 삶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방법: 파킨슨의 3가지 법칙-- 1. 간혹 기고요청, 신간의 추천사 요청 등이 와서 수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나는 대개 요청이 오면 마감기한이 많이 남았음에도 그날 또는 그주에 결과물을 준다. 2.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1) 머리속에 찜찜함을 남겨두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어짜피 해야할 일들은 생각난 즉시 실행하거나 빠르게 의사결정한다. 메일도 가능한 빠르게 답변한다. 요청도 yes인지 no인지..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