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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여러가지 이야기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펌) 스포츠 정신의 문화

동계 올림픽 경기를 보니 남편의 안식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 운동경기를 보러 다녔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나는 딸아이를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사립학교 7학년( 많은 미국 초등학교는 8학년까지 있다)에 입학시켰는데 가톨릭 학교끼리의 농구, 축구 등의 운동 경기가 자주 있었다. 학생 수가 적어 거의 모든 학생이 선수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던 딸아이도 선수로 뛰었고 남편과 나도 학부모로서 빠지지 않고 좇아다니면서 응원하였다.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선수들은 경기에 졌다고 해서 절대로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교는 운동 경기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 승부 자체보다 과정과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하였다. 게임은 양 쪽 팀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경기가 끝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을 축하해주고 선수들은 상태 팀 선수들 한 명 한 명과 "good job!"이라고 외치며 하이 파이브를 하고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다. 게임에서 졌을 때도 구경하던 사람들은 선수들에게 "good job!"이라고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격려해주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안타깝게 지거나 했을 때 선수들은 울고 학부모와 선생님은 선수가 달래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선수가 울면 오히려 야단맞았다. 한 번은 딸아이 친구였고 운동 잘하던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눈에 무언가 들어가 눈을 비비고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그것을 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가 경기에 져서 우는 줄 알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닌가! 선수가 졌다고 우는 것은 경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며 성숙하지 못한 자세이고 좋지 않은 매너로 보았다. 사실 그렇다. 진 사람이 울면 이긴 사람이 얼마나 머쓱하고 미안할 것인가? 우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행동이 아니다.

가끔 학생들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선수들은 때로는 경기에서 심하게 몸싸움을 하며 반칙하기도 했는데 경기가 끝난 후 판정에 공식적으로 시비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가 잘못했는지 애매한 경우에 일단 심판의 판정에 그닥 항의하지 않고 따랐다.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는 아이가 있어도 학생들은 별로 동조하지 않았고 "단지 게임일 뿐이야(It's just a game!)" 라고 말했다. 경기에 목숨이라도 걸린듯 죽자 사자 달려들어 꼭 이겨야 한다는 '헝그리 정신'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런데 경기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습득되었다. 딸아이가 4학년일 때 우리 가족은 나의 미국인 절친의 집에서 머물며 그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였던 적이 있다. 그 친구의 아들('로이')이 딸아이('지원')와 함께 무슨 게임을 하였는데 로이가 게임에서 졌다. 사실 로이가 진 것이 당연했다. 로이는 당시 만 6살 정도 밖에 안되었으니까. 게임에서 진 로이는 짜증내며 울먹거렸다. 이 또한 내가 보기에 당연했다.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6살은 아직 게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엔 어린 나이였다. 나는 그래서 지원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까지는 게임을 하면 일부러 져주었다(물론 눈치 안채게). 지고 나면 울거나 칭얼댈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 지려고 해도 이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달래주고 기분전환해주려고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곤 하였다. 그런데 미국 부모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졌다고 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친구는 자기 아들을 애 방에 데리고 가서 따끔하게 야단치고 방에서 못나오게 하는 벌을 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렇게까지 야단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사회에서 스포츠는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문화적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법치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지키는 것을 학습하였다.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여 승리한 자에게 축하해주고 지는 자에게 격려해주는 스포츠 정신이야말로 미국 사회를 유지해주는 핵심 가치라는 생각이 든다.

 

 

 

 

 

 

펌))방화범 윤석열이 한 짓

1.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그 이유는 누구도 모르지만 누구나 안다. 그 때문에 꽃 같은 젊은이들이 희생됐고, 이전비용 1조원 이상의 돈이 들고, 안보 공백이 생겼다.

2. 외교 참사를 빚었다. 영국 여왕 조문 논란, ‘이 새끼, 바이든’논란, ‘이란은 적’ 논란, 외교 나가기만하면 사고 치고 지지율이 하락했다.

3.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은 물론 금융감독원까지 검사들로 채워 완벽한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었다. 군사독재는 총칼로 권력을 yuji하지만 검찰독재는 법기술로 권력을 yuji한다. 검찰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겸임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이 본부장의 로펌역할을 했는데 대통령실과 검찰이 함께 본부장 로펌역할을 하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마뜩찮은 후보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다. 검사가 죄수 협박하는 수법이다.

4. 국정은 관심 없다. 문정부 지우기와 이재명 죽이기에만 몰두한다. 집요하다. 박정희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고 전두환에게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이후 이재명 같은 박해를 받은 정치인은 없다. 10년 동안 수백 번을 압수수색 당하고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것까지 재수사 했지만 나온 증거가 없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국회가 방탄 치면 영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인디언 기우제 수사임을 자백했다.

5. 사이비종교교주 천공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사이비종교 교주는 법원 판결문에 쓰인 호칭이다. 천공이 스스로 김건희 윤석열의 스승을 자임해도 결코 제재하지 않는다.

6. 거짓말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한 거짓말, ‘이 새끼 바이든’,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이 일상이다.

 

7.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한다. 국지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 국제 전문가들이 전쟁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한반도를 지목한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니 탄핵사유다.

8. 일본에 굴욕적이다. 국군을 욱일기에 경례하게 만들었고, 독도인근에서 한일합동훈련을 했고, 강제징용 배상을 국내기업에게 떠넘기려하고, 국내에서 열린 일왕 생일행사에 해방 후 처음 기미가요가 연주되었다. 일본극우 산케이가 ‘그동안 반일 감정 때문에 삼갔는데 윤석열이 대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일본도 관계개선 호기라고 판단했다’고 썼다.(윤석열 좋겠다, 산케이의 칭찬을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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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윤석열은 계속 나라를 망가뜨릴 것이다. 이재명을 죽여 깨어난 시민들의 희망도 꺾을 것이다.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은 불타는 내 집을 구경하는 것이다.

불 끄러 가자.

 

 

 

퍼온글)) [연합시론] 이 대표,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당당히 영장 심사 받아야

2023-02-16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33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얘기들이고, 검찰의 영장 청구 역시 예고된 것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수사 착수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 의한 7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과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마찬가지로 독재 권력의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양당 지지층의 이번 영장 청구를 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어차피 이 사안은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인지, 지방 권력의 토착 비리 사건인지, 아니면 그 중간 지점 어디쯤인지는 재판 결과를 보면서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가 공권력 집행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저항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그런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고, 부정한 돈 한 푼도 받은 바 없다면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듯한 배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원도 그런 방향으로 판단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을 믿지 못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곽상도 의원 50억 원 뇌물혐의 무죄 등 이상한 판결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법치의 최후 보루이고 모든 국민이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