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은 SK 그룹의 사업이었다.
변호사 전석진님글
독점금지및공정거래법 제10조는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고 하고 있다. 예컨대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김만배 등이 법률상으로 100% 소유주로 되어 있어도 법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실 소유주로 인정고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 박중수가 100% 지분을 형식적으로 소유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2023.2.9. 자 공정위 결정에서도 박중수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라고 판정하였다.
하나은행 컨소시움 이슈를 파해치던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화천대유는 SK 계열사이고 김만배의 주식 100%는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씩 따져서 자세히 보자
1. 계열사 판정 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호 라목은 아래와 같이 계열회사 판정 기준을 정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현행법상 킨앤파트너스는 SK 그룹의 계열회사로 판정받았으므로 위 법조에서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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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 2022.8.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2022.12.28.자 기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기업집단 포털 2018)
그렇다면 동일인관련자인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와의 사이에 어떠 거래가 있었을까?
이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화천대유는 여러 가지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금거래를 한다.
2. 자금 거래
가. 3,800억 대출 약정
화천대유는 자본금 3억 5천만원의 회사에 불과한데 저이자율로 3,800억원의 대출한도 약정을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받았다.
[뉴스타파 2023년 04월 07일자 기사([대장동 X파일]SK계열사와 대장동팀...그들이 불법을 공모한 증거들)]
나. 100억원 사전 지급
정영학은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행보증금 70억 원을 납부했고, 25억 원은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은행들이 납부하는 자본금을 보증해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뉴스타파 2023년 03월 30일자 기사)
다. 비정상 이자거래 1
㈜킨앤파트너스(이하 “킨앤파트너스”라고만 합니다)는 자금을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자상에게 연 10%에 빌려 와서 화천대유”에 연 6.9%에 5년간 빌려 주었다.
이로써 45억원(= 291억원 * 3.1%(10%-6.9%)* 5)의 이자 차액 손실을 보았다. 이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킨앤파트너스의 회사 관계자들은 이 거래로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쳐 동액 상당의 배임죄를 진 것인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손실을 입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이례적인 것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소정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화천 대유와 킨앤파트너스가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를 결정한 사람은 자금을 오른 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는 엄연히 법인격이 있는 두 개의 다른 회사인데도 자금을 이유없이 옮기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가 SK 그룹의 실질적 소유라면 화천대유에 유리한 거래를 하고 킨앤파트너스에 불리한 거래를 하여도 결국 총합은 같다. 그러므로 이 두 회사에 불법거래가 있다는 것은 SK 그룹이 이들 두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가 된다.
당시 소외 킨앤파트너스의 100%대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소외 박중수라는 인물이다. 이 사람이 2008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사 이래로 SK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 역할을 해온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인데 이 사람은 최태원 회장을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로서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단독 소유하는 회사인 것이다.
라. 비정상적 이자거래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와 2020년을 만기로 한 이율 연 6.9%으로 자금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7.말경 화천대유의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 이 대여 계약을 2020년을 만기로 하여 연이율 25%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전주인 최기원 이사장의 대여 이자율은 여전히 10%였다( 킨앤파트너스 2021.4.5. 감사보고서) 이러한 계약 변경을 한 이유는 감사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게 158억원(= 291억원 * 18.1%(25%-6.9%) * 3)의 이자를 더 주기로 한 것으로 무거운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회사들이 독립적인 회사였다면 이와 같은 거래를 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상호 계열사라는 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두회사 지분이 모두한사람에게 100%씨 소유되고 있고 SK 그룹의 총수는 최태원 회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들은 이 두 회사가 최태원 회장 한사람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다.
이 이자거래로 화천대유의 경영진 내지 대주주는 158억원의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거래를 지시한 사람은 배임죄의 교사범 내지 공동 정범이 된다. 곳곳에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두회사의 실소유주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범죄는 범죄인 것이다.
마. 투자금으로의 변경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와 2018년 9월 18일에 대여금을 토지신탁계약의 수익권 증서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화천대유 2019년 감사보고서)
그리고 2018.말을 기준으로 대여금 291억원을 포함한 351억원의 대여금은 프로젝트 투자금 955억원으로 변경되었다.
2017.4. 경 이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보다 사업이 더 진행된 2018년에 이자율을 올려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즉 2018년에는 화천 대유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때여서 상당한 수익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기가 2020년인 대여금을 2018년에 투자금으로 바꾸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화천대유의 경영진과 대주주 김만배등은 회사에 약정 투자금에서 이자상당액을 뺀 600억원 상당을 손실을 끼치고 킨앤파트너스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준 것이다.
위 다섯가지의 금융거래는 하나하나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2호 라목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거래를 한 회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화천대유는 SK 그룹 계열사임이 법해석상 명백하다.
2. 결론
SK 그룹은 화천대유를 지배하고 있고 피고는 SK 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결국 화천대유는 SK 그룹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김만배의 주식 100%는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직원들이 다 안다라는 말은 화천대유주식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검찰에서 김만배를 바지사장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정황을 파악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합니다.
결국 대장동 사업은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SK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낸 것이다. 대장동 사업은 SK 그룹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아무런 경험도 없는 회사인 화천대유가 SK 계열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화천대유와 컨소시움을 한 것이다. (뉴스타파 2023년 03월 30일자 기사)
그리고 대장동 사업의 시작은 SK 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위한 소박한(?)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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