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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 정치이야기

한동훈, 자기 꾀에 빠지다!

3/24 한동훈, 자기 꾀에 빠지다!

1.
2022년 4월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민주개혁 지지자들은 검찰수사권 조정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다시 불타 올랐다. 어찌보면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빠져 나올 수 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2.
그 과정에서 박병신 아차차 박병석 국회의장이 꼬장을 부리고 법안도 원안에서 한참 후퇴가 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째든 통과가 되었고 우리는 암울한 윤석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그나마 깡패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
그런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내더라.

한동훈의 권한쟁의 소송의 주요한 논리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으니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니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이다"는 주장이었다.  

4.
이 위헌소송은 한동훈이 주도했다.

나는 사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한동훈에게 이 검수완박을 원복 시키는 업적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 화려하게 데뷔시키려는 계획이 있다고 보았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한동훈을 차기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올려서 여론조사를 하는 등 너무 노골적으로 한동훈을 띄워주고 있는 중이다.

5.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내용으로 결정문에 들어갔다.

"수사권과 소추권(기소권)은 행정부의 '특정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수사권은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 법률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며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 가능하다"

6.
와... 이 대목은 상당히 짜릿했다.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독점했던 검찰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니 국회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 새퀴들 알고보니 독점적 권한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네...

7.
또한 검사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도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한동훈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8.
이 대목은 "이봐 한동훈, 넌 검사도 아닌데 왜 니가 헌법소원을 거는데? 임마 넌 자격없어, 돌아가"

9.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큰 의미에서는 검찰개혁을 국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완성할 있는 헌법적 명분을 확인했다는 점이고 작은 의미에서는 한동훈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원동력이다.

개인적으로 작은 의미에 주목하고 싶다.

10.
한동훈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삼권분립과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장 강력한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11.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제 자신들의 판결에 의해 "한동훈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 그 청구내용도 틀렸다"는 것을 결정문에 적시했기 때문에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도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기각을 하면 자신들의 이전 결정을 뒤업는 판단이기 인용을 해야만 한다.

12.
한동훈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죄 무죄에서도 깨졌고, 강진구 기자를 구속시키려던 작전에서도 물을 먹더니 이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실패해서 3연속 삽질을 했다. 삼진아웃이라는 거다. 더이상 타석에서 버티지 말고 덕아웃으로 돌아가라고...

참으로 무능한 인간이다. 팰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을 들고 다니면서 언론에 노출할 생각만 하더니 꼴 좋다.....

13.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한동훈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

그런데 그 말은 기자들 앞에서 하지 말고 판사 앞에 가서 해야지......

14.
푸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