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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작가님이 주축이된 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동아일보 조작 보도 소송

        변호사 전석진님글

김두일 작가님이 주축이된 대장동 진실규명 청구인단은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구인 대리인들은 아래와 같이 소장 내용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청구 원인 일부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오니 페친 여러분들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 청구원인 1-경애의 감정 침해

가. 사실관계

피고 동아일보는 2021.10.9. 자로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가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단독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동규의 윗선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의 단독 보도는 명백히 사실을 조작한 허위보도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의 어디에도 위와 같은 말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일보, 이정수 지검장,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등에 의해 확인되었고 무엇 보다 2023.1.12. 자로 뉴스타파에서 전체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10.경 당시 국민의 힘당 후보는 소외 윤석열 후보로 거의 정해졌고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7일에 보도된 여론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6%, 윤석열 호부는 17%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2021.10.7.자 전국지표 여론조사)
피고는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동아일보를 포함한 보수진영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특히 청렴한 후보로 자리잠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재명 만큼 검찰 수사로 계좌등이 탈탈 털린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털어서 안나온 것은 돈 받은 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2021.10.9.경에는 이미 성남 FC건의 2년간의 수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돈을 받은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이 때문에 자금 수수를 전제로 한 뇌물죄 수사에서 자금 수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제3자 뇌물죄로 죄명을 바꾸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도 피고의 조작 보도가 나온 2021.10.9. 경에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돈 문제에 있어서 매우 깨끗한 사람이고 부정한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고착되는 경우에 보수 진영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패배하고 동아일보 등 보수진영에서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쟁에서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소외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결정적인 허위 보도를 조작 보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던 곳은 검찰이므로 피고의 검찰과의 유착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보의 출처는 검찰일 가능성이 많았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아무런 허위 사실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에서 정보를 받는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가 김 씨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라고 허위 출처를 조작하여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보도이고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검사가 허위 사실을 피고에게 주어 허위 조작 보도에 공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처가 있는 듯이 보도한 피고는 명백히 허위 보도를 한 것이고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출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도는 피고의 정교한 기획에 의한 순전한 조작에 의한 보도였던 것입니다.

즉 2021.10.9.자 동아일보 본건 기사는 명백히 허위인 것인데 이는 피고가 사람들이 소외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와 신뢰의 감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려고 기획하여 허위 보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을 부패 정치인으로 매도함으로써 사람들의 지지를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이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의 취지는 당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고 그러므로 대장동 일당 등과 공범이라는 것인데 이 보도는 이재명 후보 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나.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족의 사자에 대한 명예감정, 경애의 감정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8358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이재명에 대한 허위 범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이재명 지지자들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소외 이재명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이 침해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허위 조작 보도를 한 행위는 원고의 경애의 감정을 해하는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2.3. 2015가합36341 참조)

피고는 이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실을 조작하는 허위보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소외 이재명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외 이재명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을 침해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1.11. 2016나2014094 참조)

피고가 허위 조작보도를 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죄, 허위 보도금지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 내지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고 침해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1.11. 2016나2014094 참조)

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 감정의 의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 감정은 지지자들이 정치 지도자와 지지와 추종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된 유대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정치 지도자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의미합니다.(  '추모(追慕)'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망인의 유족이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유족의 추모감정'은 유족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과 가족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된 유대관계에 기초하여 망인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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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애의 감정, 명예 감정 보호의 법적 근거

(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인의 가치관과 인생관, 역사적 조건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은 통상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행복추구권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인간의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돕는 요소를 장려하고,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지자들의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은 지지자들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때로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지 또는 그 영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매몰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의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스스로 정치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고, 지지자들이 정치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서 지지자들의 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 감정'이 지니는 위와 같은 의미를 고려할 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지지자들이 정치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을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후보로 나선 소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의 손상은 위 ‘기타 정신상 고통’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위 민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추모감정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8358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정치지도자에 대한 허위 조작 보도 행위가 지지자들이 지도자에 대하여 가지는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을 침해한다는 점은 지지자들과 정치 지도자 사이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관계,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서 볼 때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가 허위 조작보도로 인하여 소외 이재명의 지지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소외 이재명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 감정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이 더욱 강렬해지고 예민해 져서 허위 보도로 인한 이러한 감정의 손상은 매우 격렬한 감정이 되게 됩니다.

‘지지자들이 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을’이 지니는 의미를 고려할 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지지자들이 지도자에 대한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을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참조)

이 사건 보도 및 후속 보도들의 독자이자 소외 이재명의 지지자들인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허위의 보도들을 접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고 이 사건 일련의 보도들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되어 윤석열 후보와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정서적으로 불행해 짐으로써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이재명 지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일련의 보도를 접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돈을 받았는데 무슨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사건 보도의 후속보도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쟁점을 두고 이재명 지지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가정,  직장, 친지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 동아일보의 보도가 허위 조작 보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과 피고에 대한 공적인 분노를 느끼게 되는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마. 관련 법의 내용-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의 경애의 감정, 명예감정등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 및 해당 법률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헌법 및 해당 법률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신문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일련의 보도들이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경애의 감정, 명예 감정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 피고의 교묘한 보도-공소시효의 도과

본건에서는 피고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보도 내용이 녹취록에 나와 있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허위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1년이 넘도록 그 허위 보도가 눈치채지 못하게 되었고 언론계의 자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만드는 등 교묘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간 것에 대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시 가해자의 사정에 대한 고려로 배상금 증액의 형태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소결론
본건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누군가와의 공모로 허위 보도 내용을 조작하여 보도하였에도 이를 마치 검찰에서 받은 정보에 의하여 사실을 알아낸 것처럼 허위로 출처를 조작하여 보도한 것으로써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작 보도로 원고(선정 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법이 허용하는한 최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