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변호사 전석진님 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처음 열렸고 이 재판에서의 이대표의 의견 표명이 불만족 스럽다는 점을 간략히 피력하였다.
부연해 보자.
내가 1년 반 정도 수행하고 있는 형사사건이 있다. 이재명 대표건과 같이 억울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자는 법조인이다.
나와 나의 당사자는 한번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 사실 자체로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위헌심판 청구도 진행하였다.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드디어 재판부는 4월 초에 있었던 저번 기일에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검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공소장 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 기일에나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된지 1년 반이 넘어도 제대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검사가 인정한 것이다.
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마땅히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전에 자세히 논했던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법률의 기초 이론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공소장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대표 측의 반응을 보면 공소 사실을 특정해 달라던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던가 하는 식으로 공소장의 기본 입장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에 따라 20만장이 되는 증거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대표 측은 마땅히 검사의 공소장이 근본부터 잘못되었고 따라서 그 잘못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모두 “관련성 없는”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 조사 없이 법리상 무죄라는 점을 다투어야 한다.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증거를 조사한다는 것은 공소장을 일응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원이 증거에 대해 시간을 투자하면 이것은 유죄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므로 이대표 측은 이 사건에서 법리로 다투고 증거로 다투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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