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아일보 허위조작보도 손해배상 소송

동아일보 허위조작보도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전석진님 글

지난 3.14. 제기한 위 소송에 대하여 오늘 아래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아직 변호사도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고는 선정당사자의 이름인 김두일 작가의 명칭만 표시되며 선정자들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표시됩니다. 대법원에서 서비스하는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 번호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일부 선정자의 이름이 표기됩니다.

답 변 서
사 건 2023가합53551 손해배상(기)
원 고 김두일
피 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임채청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전부 부인합니다.
2. 피고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고의 청구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임 채 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