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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채권매입을 포함한 종합 맞춤형 대책을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전세채권매입을 포함한 종합 맞춤형 대책을 제출해야합니다》

임차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은 현재의 삶의 버팀목이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반입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특히 그 임차보증금마저 대출받은 자금인 경우 버텨내기 힘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임차인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의
고통의 크기를 감히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독특한 전세 제도가 전세 사기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적 재난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 재앙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원 장관이 이 문제에서 확고한 이유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피해 구제에 정부 재정을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선매입에 대한 반대 이외에도,
마지못해 수용한 정부의 우선 매입권에 따른 매입임대 역시
이미 책정된 매입임대 예산으로 커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전세 사기는 주택 가격 폭등의 방치, 갭 투기의 규제 정책의 부재, 등록임대주택 보증보험제도의 관리 부실 등
공공의 책임이 막중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임차인 개인의 주의의무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공공의 책임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선례가 없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IMF 환란 당시 부실금융기관에 천문학적 구제금융을 들였고 현재도 13조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2년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 예금주들에 대해 피해액의 50~60% 수준의 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보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으로서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 인식을 전제로 현재 피해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정책적 쟁점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채권의 공공 선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피해구제 법안들은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우선 매입하고, 대위변제권에 기초해 후 변제받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나 금융회사 담보 채권이 전세보증금 채권보다#선순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보증금 반환액에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는 뜻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처분할 때 주택의 잔존가치가
전세보증금 채권을 커버하지 못할 경우 그 손해액을 공공 자금의 형태로 떠안는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피해액의 100%를 보상할 수는 없더라도
보증금의 70~80% 정도의 수준에서 정부가 선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해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적정 수준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선매입이 활성화된다면 대출지원의 사각지대 문제, 경매 지연이나 정부의 매입임대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르는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들도 상당 부분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선매입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려는
대출지원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크게 제한됩니다.
피해 대책이 특별한 피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인만큼
금융기관의 일반적 대출 관행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전세금 3억원 이하 같은 기준은 훨씬 완화해야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연소득 7천만원 넘는 피해자가 45% 수준입니다.절반 가까운 이들을 금융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구제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클수록 피해액도 더 큰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정책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피해자 분들의 편에서 이 사회적 재난이
충분히 공적으로 구제받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