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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사건에서 검찰에 의해 진술이 조작된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

김용 사건에서의 검사들의 불법행위

         출처 ㅣ  변호사 전석진

김용 사건에서 검찰에 의해 진술이 조작된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

김용 사건에서 현금을 담은 것이 봉투인가 박스인가 가방인가 백팩인가. 검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진술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것이다.

이 관련 보도들을 보면 검찰의 입장은 아주 짧은 기간안에서도 오락가락해 왔고 진술과 진술 사이의 모순점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는 과거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증언 연습까지 시켰다는 사실로 진술 조작의 의혹을 받았던 엄희준 검사가 주도검사로 활약하고 있다.
게다가 엄희준 검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시절에 추미애 장관에게 엄희준 검사를 남겨달라고 청원하였을 만큼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이다.
윤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편파적이고 또 진술 조작이 행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편파적이기 때문에 진술이 왜곡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자별로 살펴보자.

1. 2022-10-27

맨처음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이 전달될 때 사용된 것에 대하여 말을 한 것은 10.27.이다.
이때 “검찰이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를 거쳐 김용 부원장에게 자금이 전달될 때 사용된 종이상자와 돈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라고 보도되었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종이상자와 가방이라고 밝혔다.

2. 10.27.

이 보도가 있은 후에 김 부원장 쪽 변호인은 10.27. <한겨레>에 “검찰이 발견했다는 가방은 우리 쪽 가방이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가방만 돌려줬다는 것이냐. 돈만 받고 가방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느냐” 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즉 진술이 합리성이 없고 이러한 가방은 돈이 오간 것에 대한 물증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한 것이다.

이때 검찰은 돈을 전달한 종이상자와 가방을 어디서 발견해 확보했는지, 돈을 전달한 다음 상자와 가방을 돌려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 말하지 않았다.
검찰은 "어떤 박스이고 가방인지 누가 구했는지 등은 수사 중이라 설명이 어렵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다.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수사중이라면서 어떻게 가방을 구했다는 것인지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가지고 있었다면 마지막에 돈을 전달한 유동규가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누가 구했는지가 수사중이라는 말은 엉터리 설명이다. 거짓말을 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판정에서 말할 것이라고 해 놓고 이틀 후에 이 점에 관하여 다른 말을 하였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거짓이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발표에 대하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10월 27일 “돈을 받은 다음 박스와 가방을 돌려주었다는 것인지, 박스와 가방에 발이 달려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런데 이런 것을 ‘진술에 부합하는 물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무런 물증이 없는 ‘발이 달린 가방’ 아니냐"고 비웃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을 인용보도하였다.
“검찰의 논리는 몰래 정치자금을 주면서 박스와 가방을 다시 가져왔다는 거잖아요”라며 “너무 아끼는 가방이거나 명품가방이라면, 모양 빠지지만 가져올 수 있겠다고 해보자고요. 돈뭉치만 빼고 상자를 다시 가져왔고, 그 상자가 1년 넘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요? 검찰의 논리, 너무 웃기지 않아요?”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사시까지 패스한 대한민국의 일개 검찰이 만들어낸 이같은 시나리오는 삼류는커녕 아예 급조차 메길 수 없는, 재미라고는 1도 없는 최하급 수준의 '코미디’로 보인다.”라고 비판하였다.

3. 10.28.

10.28.에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 현금을 담아 건넸다는 종이상자를 검찰이 물증으로 확보했단 언론 보도에 “현금만 받고 그 현금을 둘러싼 도구를 돌려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한다고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다 비상식적인 얘기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들은 “정작 문제의 종이상자와 가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또 돈이 오간 증거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아, 돈만 건네주고 종이상자는 다시 돌려받았느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만한 이유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들이 언론에서 잇달으자 검찰은 이후 입장을 바꾼다.

4. 10.28.

10. 28일에 와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과 종이박스, 봉투에 돈을 담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사용됐다는 봉투와 종이박스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였다.
누구에게서 박스를 구했는지 수사중이라고 하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누구인지를 밝히겠다고 하다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이제는 봉투와 종이 박스를 유동규 본부장에게서 확보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마치 가방과 봉투, 종이박스가 전달에 사용된 물증이라고 한 것이다.

10월 28일 연합뉴스는 유동규 자신은 돈이 든 상자를 전달받아 그대로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주장은 검찰이 가방에 돈을 담아 유동규에게 준후에 유동규가 종이 박스에 돈을 담아 김용에게 주었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5. 10.29.

그리고 10.29.에 와서는 검찰은 드디어 유동규가 종이 상자 다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4~8월 네 차례에 걸쳐 김용(56·구속)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부원장에 현금 6억원(공모액 8억4700만원)을 전달할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종이 상자와 똑같은 상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29일 파악됐다.”상자 돌려주었냐는 비판에 대한 변명을 마련하고 봉투를 구한 곳이 어디라고 밝힌 것이다.
법원에서 말하겠다고 하더니 이틀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리고 가방에 대하여는 이 가방이 김용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아래와 같은 변명을 하였다.

“검찰이 확보한 물증 중 현금 전달용으로 사용된 가방은 실제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 전달할 때 사용한 것으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검찰의 발표는 유동규가 정민용 등으로 받은 박스를 그대로 김용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과 어긋난다.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것이다.

즉 검찰은 가방에 돈을 담아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는 돈을 종이박스로 옮겨  김용 부원장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이나 유동규는 종이 박스에 돈을 받아 받은 그대로 박스를 김용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진술이 서로 말이 맞지 않는다.

또 “현금 액수가 거액인 탓에 봉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여 봉투도 제외하였다.

그 이전에 봉투 운운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10.29.에 와서는 전달 매체가 종이 박스만 남은 것이다.

6. 11.2.

그리고 마지막 11.2.에는 또 검찰의 입장이 바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동거인인 박모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등에 메는 가방(백팩·backpack)을 사용한 걸 봤다”라고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한다.이제는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이 가방도 아니고 봉투도 아니고 박스도 아니고 백팩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최종의 입장은 종이 박스였는 데 3일 후에는 종이 박스가 백팩으로 바뀐 것이다.

그 이전의 검찰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진술인 것이다.

그러면 종이 박스에 5만원권 몇장이 들어가는지 검증을 하고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준  이유는 무엇인지 의아하다.
전달 매체가 백팩이라면 종이박스에 1억 현금이 들어가는지 실험을 해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을 자신들의 증인의 입을 통하여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것은 그동안 진술해 온 말이나 동거녀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가공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5일 동안에 유동규의 기억이 오락가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억대의 현금을 전달하면서 그것이 봉투인지, 가방인지, 박스인지, 백팩인지를 기억 못할  수는 없는 것이다.

MBC에서 돈 전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유동규에게 물었더니, '검사한테 물어보라'며 답을 피한 사실이 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차 안에서 돈 준 건, 어디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차 안에서 돈 줬다 이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저기 그거는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낮인지, 밤인지.> 검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만일 유동규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해 왔다면 사실관계를 검사들에게 물어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저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에 대하여 검사들에게 물어 보라고 한 것은 의미가 심장한 말인 것이다. 검사에게 물어 보라고 한 것은 자신도 답변을 검사들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현금을 줄 때 사용했던 것이 5일 동안 언론의 호되 비판을 받아가며 가방, 봉투, 종이박스에서 가방으로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박스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팩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유동규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5일 동안에 가방에서, 가방과 박스 봉투에서, 종이 박스에서, 백팩으로 사실이 세번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물증이 없으니 없는 물증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술을 조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술 조작들이 어떤 범죄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실무상 아직까지 검사들의 진술 조작에 대하여 위증 교사죄 이외의 범죄구성을 한 바는 없다.

나는 아래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그러므로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검찰이 허위 사실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무고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본다.
무고죄의 공무소를 법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이것이 법조내에서의 검찰 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증거 조작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입법적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으로 검사의 진술조작을 아주 엄한 벌로 처벌하면 검사들이 진술 조작에 좀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