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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실장 보석의 시사점

정진상 실장 보석의 시사점

     츨처 ㅣ 변호사 전석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정진상 실장이 오늘 전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실무상 보석은 통상 집행유예형 이하의 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보석 결정은 관심을 끌만한 일이다.
법원은 전자보석을 하면서 주거제한 조건 및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등만을 부과하였고, 재택구금, 외출제한의 조건은 부과하지 않았다. 일반 보석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전자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그리고 통상 6개월의 구속기간 중 5개월 이상 지날 경우 보석 결정을 내려온 법원의 통상적인 관례와 비교하면 4개월 반 만에 풀려난 정 전 실장의 보석은 다소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보석 결정은 정진상 실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이라 주목할 만한 것이다.
나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정진상 실장의 사건이 양형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고 판단한다.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된 사유부터 생각해 보자.
검찰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네가지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했다고 보았다.
둘째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셋째는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이다.
네 번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 중 428억 뇌물죄는 정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등과 공모하지 않고 5가지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김용, 이재명 대표와 공모하여 428억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나마 검토의 가치가 있으나 정진상 실장 한사람을 보고 428억원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유동규에 대한 428억의 돈 지급 의논만이 있어 유동규와의 공모없이 428억원을 정진상 실장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전혀 증거가 없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죄가 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혐의일 수 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428억 뇌물죄는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진상 실장도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부패방지법위반은 조건설에 기한 인과관계론에 의거한 공소사실 구성으로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대학 1년생도 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조건설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론을 채택하고 있다. 나는 이 점에 관하여 여러차례 설명하였고 오마이티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송도 하였다. 더 이상 논의의 가치도 없는 쟁점이다.

휴대전화 던지라고 한 것은 유동규의 진술에 의한 범죄 혐의이다. 이것이 죄가 되는가는 유동규 말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에 받았다는 뇌물죄의 성부는 상당 부분이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유동규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의 뇌물 공여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부담없이 정진상 실장을 엮어내어 검찰의 요구에 맞는 진술을 할 수가 있다. 검찰이 뇌물죄 1억 이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유동규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은 법원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된다.
그리고 어차피 유동규는 자신이 이재명 측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등 관련 재판에서도 유동규는 비합리적인 진술을 하여 위증의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동규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인 위 뇌물죄 사건에서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판결 동아일보 2020-02-26자;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그렇다면 죄가 인정되더라도 증거인멸죄 하나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죄도 결국은 유동규의 진술 하나에 의존한 것이라 유죄의 가능성이 낮고, 또 설사 이 죄가 인정되더라도 심증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법원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심증적 양형의 원칙상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라기 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오늘 법원이 전자보석을 한 것은 현재 법원이 정진살 실장의 형량이 집행유예형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답답한 것은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나 모두 너무 수세적이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나는 정진상 실장이 검찰이 터무니 없는 428억 뇌물죄를 기소한 점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직권 남용죄로 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죄가 없이 기소가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언론에서 부당함이 보도되어야 법원도 무죄를 내리기가 쉽다. 법원이 양형에 있어서도 언론의 보도 내용을 참고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