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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 헌법 재판소는 2011.12.29.에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좋아요는 선거운동인가?

    출처 ㅣ변호사 전석진

페이스북 상에서 다른 사람의 글에 좋아요, 웃겨요 등 리액션을 한 것이 선거 운동이라는 주장이 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하였다.

우라나라 헌법 재판소는 2011.12.29.에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그것은 페이스북 같은 SNS 나아가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반대의견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례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SNS에서 좋아요를 누른 것이 선거 운동이라고 의율한 판례들이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반대의견을 게시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선거 운동은 아니고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준하는 작용”(2011헌바163)이라고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2017헌가2)라고 하고 있다.

즉 선거운동은 아니고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는 해도 불법이 아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그렇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반대 행위”로서 준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준 선거운동행위와 선거운동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판례를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보아도 준 선거운동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판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선거운동이나 준 선거운동이나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누가 구분하는가? 검사들이다.
이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검사가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반대행위로서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죄도 안되는 것이다. 그런대 반대로 만일 검사가 좋아요를 누른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 반대 행위로서 선거운동이 된다고 하면 피의자는 몇 년을 고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법들이 많을수록 검사들은 권한이 커지고 국민들은 검사의 결정에 휘둘리게 된다. 검찰 공화국에서 불쌍하게 살아가야 한다.

나는 이런 터무니 없는 법적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도 디시니 판결에서 좋아요를 처벌하는 법은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좋아요를 선거운동으로 보아 처벌하려는 우리나라 관련 법은 마땅히 위헌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