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뺀 검찰의 앞뒤 안 맞는 꼼수 기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님을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위례 주택사업에 대한 부패방지법위반 및 성남fc 제3자뇌물 혐의입니다.
위례 주택사업에선 특정금전신탁으로 이득을 취득했다며 특정금전신탁 A의 주인 남욱 등은 기소하면서 함께 이득을 취득한 특정금전신탁 B, C, D 주인 호반건설은 기소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호반건설 이득액을 포함시켜 기소했습니다. 실소가 납니다.
성남fc 사건은 더 가관입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집행한 광고비를 뇌물로 둔갑시키면서 정작 회삿돈으로 뇌물을 지급한 위 대기업들은 회삿돈으로 뇌물을 줄 때 짝처럼 따라오는 횡령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회삿돈으로 광고비를 가장해서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을 마련한 횡령은 기소에서 빼 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을 지급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뿐 아니라 뇌물로 준 돈에 대해 횡령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결국 처벌된 것과 같은 이치인데 말입니다.
뇌물공여는 뇌물수수와 달리 액수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벼운 범죄이나, 횡령은 액수가 5억을 넘어가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50억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50억 횡령이면 최소 4년을 선고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도 뇌물공여는 7년이지만, 50억 횡령은 15년입니다.
검찰은 기업들과 거래를 한 것입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빼줄테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사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뇌물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면서 그 뇌물을 회삿돈으로 마련한 기업인들의 횡령은 기소조차 안 한 것입니까. 마치 살인교사를 하면서 킬러에게 인건비를 가장해 회삿돈을 지급하고도 인건비 지급은 문제가 없다는 꼴입니다. 혹시 대기업들이 대형 로펌으로 방어하면 결국 이 엉성한 기소는 무죄로 결론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덩달아 쉽게 무죄날까 겁나서, 횡령은 기소에서 빼 준 겁니까. 기업들과 거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고, 그 대가로 대기업은 기소를 면해주는 추악한 검찰권의 뒷거래가 아닌가요.
검찰의 앞뒤 안 맞는 고무줄 기소, 법 왜곡은 결국 법정과 역사에서 단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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